동일세대 해당 여부
재산세과-1390 (2009.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90
- 회신일
- 2009. 7. 9.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1세대' 해당 여부는 형식상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가족'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정하되, 취학·질병 요양·근무나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부부가 강남 A아파트를 소유·거주하고 자녀 2명이 부모의 근무 형편으로 배우자의 부모 소유 B주택에서 조부모와 사는 사안으로, 애들이 할머니집에 사는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요지】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4월 부부인 甲과 乙은 A아파트(강남구 소재)를 취득하여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거주중임
- 위 부부의 자녀인 丙(현재 12세)과 丁(현재 7세)은 甲과 乙의 직장문제(잦은 야근, 퇴근불일정 등)로 乙의 부모와 함께 B주택(乙의 부모 소유)에서 거주하고 있음
-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1주택으로 보는지 2주택으로 보는지(자녀 및 을의 부모가 동일세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⑦ 이하 생략
○ 서면4팀-418, 2008.2.20.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 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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