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부가46015-1101 (2000.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01
- 회신일
- 2000. 5. 20.
- 소관
- 국세청
유아 학습용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카드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거나, 도서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아 도서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32조가 정한 면세 도서의 부수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거래할 때 주된 재화는 거래당사자의 공급 목적·의도로 판단하며, 대법원 93누22258은 비디오·오디오테이프에 해설도서를 붙여 판 사안에서 테이프가 주된 재화라며 과세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책과 카드를 세트로 판다고 항상 면세는 아니고, 플래시 단어카드·직소퍼즐처럼 도서로 볼 수 없는 재화는 과세된다.
【요지】
유아 학습용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카드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도서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04, 1999.6.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대법93누22258, 1994.10.25
【제목】
비디오ㆍ오디오테이프 및 해설도서를 함께공급시 주된 재화의 판정
【요약】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세 과세
“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3. 9. 14 선고, 00구 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 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위 법조에 의한 면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증거의 채택과 조사과정에 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거나 그에 의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와 같은 거래 태양의 하나로 재화의 가격을 참작한 것도 수긍되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음반이나 녹음테이프 등이 도서의 보조자료로서 공급되는 거래가 있을 수 있을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모든 음반이나 녹음테이프가 항상 도서의 부수공급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주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른 거래의 과세여부를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 부가 46015-1860, 1997. 8. 11.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단어가 적힌 학습용 카드임)와 직소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문서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 시 면세적용 여부
면세 고구마와 과세 직화냄비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면세를 판단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한 상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하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
면세되는 식재료 꾸러미에 과세되는 소스 등을 개별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 식재료 꾸러미에 과세 소스·두부를 동봉해도 미가공식료품이 주된 재화면 부가세 면제
면세제품에 과세제품을 증정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면세 두부에 과세 소스를 함께 묶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인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따라 면세 적용
약국을 폐업하고 사업양도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전문의약품의 과세여부
매입세액 불공제한 면세사업용 의약품 재고를 폐업 전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