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한 상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388 (2014.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88
- 회신일
- 2014. 4. 23.
- 소관
- 국세청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 또는 면세하며 무엇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 사례는 미가공식료품인 생과일 약 160g에 과세 대상인 견과류 토핑 약 20g·요거트드레싱 약 40g을 개별 포장해 총 220g 과일샐러드로 판매하려는 경우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4조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면세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주된 재화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주된 재화에 포함해 보도록 정한다. 따라서 과일 견과류 묶음 부가세가 면세인지는 생과일이 주된 재화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에 달려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생과일 약160g, 견과류(토핑용) 약20g, 요거트드레싱 약40g 등 총 220g으로 과일샐러드 상품을 출시 예정
- 견과류와 요거트드레싱은 개별포장되어 있음
- 토핑용 견과류와 요거트드레싱은 부가가치세 과세제품임
2. 질의내용
주요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고 과세 물품 일부를 함께 포장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260, 2013.03.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 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제34조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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