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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품에 과세제품을 증정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001[부가가치세과-1882] (2015.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001[부가가치세과-1882]
회신일
2015.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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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포장두부에 과세대상 소스·드레싱을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 경우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두부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이고, 제14조 부수 재화 법리상 주된 재화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두부에 소스 끼워팔기처럼 함께 파는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판매가격이 본제품과 동일한지 등을 따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포장두부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로 면세 제품인 포장두부의 판매에 있어 판매증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에게 소포장된 소스나 드레싱을 묶음포장으로 증정하려고 함

나. 증정되는 소스나 드레싱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으며 소소나 드레싱의 증정을 하기 위해 행사용 비닐포장을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가격도 본제품인 포장두부의 판매가격과 동일함

다. 행사용 비닐포장에는 '드레싱 소스 증정' 또는 '드레싱 소스가 들어있어요'라는 식의 문구를 기입할 예정이며 증정용 소스나 드레싱에는 바코드가 없음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공급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법규과-377 , 2014.04.18

사업자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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