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 시 면세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22389 (201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2389
회신일
201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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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직화냄비와 면세되는 고구마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체가 과세 또는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재화·용역의 공급)와 제26조(미가공 식료품 면세)에 근거하며, 홈쇼핑에서 고구마 냄비 세트로 묶어 파는 경우처럼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고구마와 직화냄비 중 무엇이 주된 재화인지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갈린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혼합 판매하는 재화 중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홈쇼핑에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고구마를 판매하고 있음

구분

구성

가격

비고

1번 기본

고구마 4.5kg 1박스

21,900원

자동주문시

1,000원할인

2번 기본

고구마 4.5kg 2박스

31,900원

1번 추가구성

고구마 4.5kg 1박스 + 직화냄비

30,900원

2번 추가구성

고구마 4.5kg 2박스 + 직화냄비

40,900원

2. 질의내용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1번 추가구성과 2번 추가구성의 경우 면세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 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46015-314,1995.2.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1209,2009.08.28

사업자가 김치를 담아 먹을 수 있도록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절인 배추와는 별도로 포장된 김치 속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제26조 ·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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