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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팀-1779 (2005.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79
회신일
2005.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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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전산업체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여 지출한 비용은, 용역이 완료·제공되는 사업연도에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개발비용으로 지출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가산한다. ‍​​‌‌​‌​​​‌​‌‌따라서 이러한 외주 전산개발 세금공제 시기는 대금 지급 시점(당시 2004년)이 아니라 용역이 완료되어 제공되는 사업연도(2005년)로 본다. ‍‌​​‌‌‌​​​‌‌‌‌시스템 구축 전 독자적 효용가치가 없는 운영 소프트웨어 및 TOOL 구입비용도 전산시스템 개발과 일체를 이루므로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으로 발생한 비용은 용역이 완료ㆍ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개발비용으로 지출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 비용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경우 해당 개발비용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산시스템 개발전문업체(이하 ‘전산업체’)와 전산시스템 개발에 관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음.

○ 수탁자인 전산업체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를 갖춤 법인임.

○ 전산시스템 개발과정은 아래와 같음.

- 용역계약 체결(2003.12)시 용역제공기간은 2004.02~2005.01로 약정함.

- 운영S/W 및 TOOL의 구입ㆍ설치비용 지급(VAT포함 2.2억 원,2004.05)

※ S/W 및 TOOL은 전산업체에서 위탁매매를 통하여 구입 및 대금지급을 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전에는 독자적인 효용가치가 없음.

-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 완료로 용역대금(VAT포함 8.8억 원,2005.09) 지급

[질의내용]

가. 전담부서를 둔 전산업체와 전산시스템 개발에 관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하여 가.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

(1)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VAT제외) 2억 원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인지 여부

(2) 전산시스템 개발비용(8억 원)과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2억 원)의 10%인 부가세(0.8억 원)에 대한 가.의 세액공제 여부

다. 전산시스템 개발비용과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 전부에 대하여 가.의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

(1) 운영S/W 및 TOOL의 설치와 대금지급은 2004.05월이고 그 사용은 전산시스템 개발완료시점인 2005.09월인 경우, 세액공제 시기 여부

(2) 세액공제 시기가 2005.09월이라고 가정할 때,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바, 당 법인이 최근 0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도 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전혀 없다(단,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는 매년 5백만 원 지출함)가 당기에 10억 원을 지출한 경우,

당기에 10억 원 중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에 대해 하였으며 가.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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