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자가 파산이 된 경우에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서삼46019-10201 (2001.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201
회신일
2001.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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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여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시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 규정에는 납세자가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산 후에도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파산을 이유로 한 제출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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