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주택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7 (2005.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7
- 회신일
- 2005. 6. 22.
- 소관
- 국세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민등록만 전입하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분당·일산 등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2001년 취득해 주민등록은 전입했으나 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만 하고 안 산 집이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되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며,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서울시에 소재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만 전입하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에 2001.11월에 취득하여 3.5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 주택에 2001.10부터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다 2004.4월 부모님세대로 일시퇴거 후 2005.4월 재차 당해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실제거주는 한적이 없습니다 .
- 위 주택의 취득당시 본인은 학생이었으며 현재는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습니다.
(질의내용)
위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 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1995. 12. 30. 개정 )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34,2004.09.30
【질의】
(현황 및 질의)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임.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며, 거주기간은 2년 이상임.
다만, 주택 소유자인 본인은 실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친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
3. 상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 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귀 상담의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