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범위는 사업자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하는 장소를 의미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2008.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 회신일
- 2008. 6. 2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제품수리 용역회사(갑)가 임차한 공급장소에 협력업체(을)가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장소가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행하는 곳이라면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 대상이 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장소'로 정의한 데 근거한다. 따라서 파견 직원 근무 장소인 임차 용역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품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임
- 제품수리 용역 제공관련 갑(당사)와 을(협력업체)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할 예정임
- 용역의 공급장소는 갑이 임차를 하고, 을은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함
- 용역의 공급장소를 갑 또는 을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12, 2007.06.13>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한 사업장소에서 창고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7, 1994.2.28.)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47, 1994.02.28>
자동차서비스회사가 지점사업소외의 원격지에 서비스코너를 설치하고 지점사업소의 직원을 상주시켜 한정된 범위내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격지서비스코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문서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어디인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사업장마다 납부한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사업장 및 간이과세배제 적용여부
무점포 온라인쇼핑몰은 주소지가 사업장이나 지역기준 적용범위 제외 사업자면 간이과세 배제 안 됨
동일건물의 2이상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동일건물 여러 상가라도 인접해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공장신축 시 신설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존공장 인근에 신축한 제조업 공장도 최종제품 완성장소여서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전세버스 차고지 이전 시 사업자등록 쟁점 — 지점 설립등기하면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