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의 범위는 사업자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하는 장소를 의미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2008.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회신일
2008.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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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제품수리 용역회사(갑)가 임차한 공급장소에 협력업체(을)가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장소가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행하는 곳이라면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 대상이 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장소'로 정의한 데 근거한다. ‍​‌​​​​​‌‌​‌​‌따라서 파견 직원 근무 장소인 임차 용역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품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임

- 제품수리 용역 제공관련 갑(당사)와 을(협력업체)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할 예정임

- 용역의 공급장소는 갑이 임차를 하고, 을은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함

- 용역의 공급장소를 갑 또는 을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12, 2007.06.13>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한 사업장소에서 창고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7, 1994.2.28.)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47, 1994.02.28>

자동차서비스회사가 지점사업소외의 원격지에 서비스코너를 설치하고 지점사업소의 직원을 상주시켜 한정된 범위내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격지서비스코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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