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말 표고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3 (2007.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3
회신일
2007.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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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표고버섯을 단순히 건조·제분·포장하여 분말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표고버섯은 특용작물류로서, 제분·건조·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섯 가루 판매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한 경우, 분말화가 단순 제분에 그쳐 성질 변화가 없으면 면세된다. ‍‌‌‌‌‌‌‌​​‌​​‌이는 영지버섯을 단순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한 선례(부가46015-2615, 1994.12.22)와 같은 취지이다.

【요지】

사업자가 표고버섯을 단순히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표고버섯을 분말로 만들어 프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특용작물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615, 1994.12.22]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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