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 (2004.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8
- 회신일
- 2004. 9. 6.
- 소관
- 국세청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자로부터 벼를 사들여 도정한 뒤 쌀로 파는 도정업(제조업)에서 생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특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은 전액, 농업 외의 소득은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12' 이하 금액만 면제 대상이다.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도 농업소득에서 나온 분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업 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금액만 소득세가 면제된다. 즉 쌀 도정해서 파는 소득 세금은 한도 초과분까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요지】
영농조합법인의 도정업에서 발생한 농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외의자로부터 벼를 구입하여 도정한 후 쌀로 판매하는 업(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에 의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② 법 제66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 지방세법 제197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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