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 지 여부
소비46420-212 (2002.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212
- 회신일
- 2002. 6. 11.
- 소관
- 국세청
체납으로 주류제조면허가 강제취소된 제조장을 경매로 낙찰받아 신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면허자의 모(母)에게 영업권 인수조건으로 20~30% 지분을 준 사실만으로는 면허의 제한·거부사유가 되지 않는다. 주세법 제13조에 따른 제조면허 강제취소 후 2년이 미경과한 자가 신청법인의 임원에 포함된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며, 단순히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로 낙찰받은 주류면허를 신규 신청할 때 전 면허자 가족을 주주로 두더라도 그 자체가 거부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요지】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 후 2년이 미 경과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체납으로 인하여 주류제조면허가 강제취소된 제조장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과점주주가 아닌 이전 면허자의 모를 영업권에 대한 인수조건으로 20-30%의 주권을 주고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면허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세법 제10조 각호 및 국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 해당하는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을설) 면허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된다.
이전 주류제조 면허자의 영업권을 승계하고 면허자의 모를 주주로 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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