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에 걸친 징수유예 기간중 당초 고지세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세액의 차감방법
징세46101-270 (200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70
- 회신일
- 2002. 5. 31.
- 소관
- 국세청
수회에 걸친 징수유예 기간 중 경정결정으로 당초 고지세액이 감소되면, 감소된 세액은 경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한다. 감소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한다. 이는 납세자의 자금사정을 배려하는 징수유예 취지에 따라, 나눠 낸 세금 중 부담을 먼저 덜어주는 방향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질의의 세 안 중 납부기한이 빠른 분납세액부터 순차 감액하는 제1안이 채택되었다. (질의 당시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감소된 세액은 경정결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우선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하며 감소된 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징수유예기간 중 경정된 세액의 납부방법(예시)
수회에 걸진 징수유예기간 중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도니 세액은 경정결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우선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하며 감소된 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2001.09월 고지분 중 2002.04~06월까지 3회차 균등 징수유예할 경우 2002.05월에 경정감할 경우 세액 중 어느 회차에서 감액되어야 하는지?
<1안> 납부 이한이 빠른 것부터 순차로 감액한다.
징수유예는 납세자의 자금사정들을 고려하여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따라 납부기한이 빠른 세액부터 순차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2안> 2회차에서 감액한다.
도래할 기간의 납부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안> 징수유예기한별 세액을 안분하여 각각 감액한다.
결정자체에 문제가 있어 경정감하는 것이므로 결정에서 차감한 다음 3개월 안분계산하는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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