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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0-부가-6086[부가가치세과-1645] (2021.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부가-6086[부가가치세과-1645]
회신일
2021.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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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수탁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년 활동지원시설의 회의실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위탁 시설이라도 회의실 대관은 자기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과세되고, 실내놀이터 이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된다. ‍‌​‌‌​‌‌‌‌​​‌‌다만 단체가 징수한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활동지원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A는 청년 활동지원시설의 회의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B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부과 징수할 예정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징수한 대관료 등의 수입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 활동지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 청년 활동지원시설의 회의실 대관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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