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0-부가-6086[부가가치세과-1645] (2021.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부가-6086[부가가치세과-1645]
- 회신일
- 2021. 9.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수탁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년 활동지원시설의 회의실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위탁 시설이라도 회의실 대관은 자기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과세되고, 실내놀이터 이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된다. 다만 단체가 징수한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활동지원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A는 청년 활동지원시설의 회의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B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부과 징수할 예정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징수한 대관료 등의 수입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 활동지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 청년 활동지원시설의 회의실 대관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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