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품 구매 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소비세과-17 (2010.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7
회신일
2010.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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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가 순수 물품매매계약서인지 아니면 도급문서(제작·납품 도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즉 물품 구매 계약서 인지세 부과 여부는 계약서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도급에 해당하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된다. ‍​​‌‌​‌‌‌‌‌‌​‌‍‌‌​‌‌‌​​​‌​​‌국세청은 이 사안에 대해 인지세법 제3조·제6조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516, 2006.3.1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516, 2006.3.17.)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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