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32[부가가치세과-1122] (2015.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1332[부가가치세과-1122]
- 회신일
- 2015. 7. 28.
- 소관
- 국세청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가 관세율표 제0712호(건조한 채소)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49조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제34조(탈곡·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를 준용하고, 시행규칙 별표1은 관세율표 제0712호의 건조채소(원래 모양·절단·얇게 썬 것·부순 것·가루 모양)를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열거한다. 보존성 유지 목적으로 포도당을 미량(5%) 첨가·건조한 라면스프용 건조채소도 채소의 물성을 변동시키지 않아 제0712호 분류가 유지되므로, 이러한 말린 채소 수입 부가세는 면세된다.
【요지】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중국에서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번호 제0712호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나. 수입품목 및 제조공정
- 수입품목 : 건당근(HSK0712.90-2040), 건양배추(HSK0712.90-2060), 건청경채(HSK0712.90-2099)
- 용도 : 식용(라면스프용 건조채소)
- 포장상태 : 상자포장(10kg단위)
- 제조공정
․ 건당근 및 건양배추 : 원료입고→정리(뿌리 및 오래된 잎 제거)→세척→절단→BLANCHING(온도85~90℃)→수분제거→포도당첨가(포도당5%)→건조→이물질선별→체로선별(금속 및 가루제거, 완제품선정)→MACHINE SELECTING(X-RAY)→상자포장→입고→운송
․ 건청경채 : 원료입고→검수→자투리제거→정리(오래된 잎, 이물질 제거)→세척→절단→BLANCHING(온도85~90℃)→수분제거→포도당첨가(포도당5%)→건조→이물질선별→체로선별(금속 및 가루제거, 완제품선정)→MACHINE SELECTING(X-RAY)→상자포장→입고→운송
- 채소에 포도당을 첨가하는 이유는 채소의 물성에 변동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물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성과 외관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사례에 의하면 포도당 미량첨가, 코팅한 것은 품목분류 제0712호로 분류한다는 입장임
다. 최근 당사의 질의물품에 대한 부산세관의 분석회보서에서도 질의물품에 대하여 건조한 채소로 확인하고 관세율표상 제0712호로 분류하였음
2. 질의내용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되는 건당근(HSK0712.90-2040), 건양배추(HSK0712.90-2060), 건청경채(HSK0712.90-2099)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서면3팀-887, 2006.05.1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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