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324 (2002.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324
회신일
2002. 12.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고서(古書)가 포함되나, 그 고서가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공급 면세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출판 후 장기간이 경과한 오래된 책 부가세 문제에서 도서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고서라 하더라도 그것이 골동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서로 보지 않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고서가 포함되는 것이나, 고서가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과 관련하여 출판 후 장기간 경과한 고서(古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