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1638 (2002.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38
- 회신일
- 2002. 9.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서에는 고서적도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당 고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골동품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는 신간서적·중고서적과 함께 제작 후 장기간 경과한 고서적이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물은 것으로, 오래된 책 부가세 문제는 제작 시점이 아니라 골동품 해당 여부로 갈린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 면세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규정이다.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서에는 신간서적, 중고서적, 고서적(제작후 장기간 경과한 서적)등이 있는 바, 고서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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