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에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 회신일
- 2005. 1. 14.
- 소관
- 국세청
과학도서와 그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교구는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을 면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 면세와 시행령 제32조가 근거가 된다. 질의 사안은 초등학생용 과학교재(4,900원)와 과학도구(7,000원)를 세트로 판매하고 과학도구만 따로 파는 경우가 없어, 책이랑 교구 같이 팔 때 부가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부수재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교재(도서)와 함께 과학도구(실험용구)를 셋트로 하여 판매함
도서는 4,900원, 도구는 7,000원 이며, 과학도구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09,2001.03.20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문제집과 문제집에 부수하여 문제집의 내용을 해설․강의하는 것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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