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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ISBN을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법령해석과-2018] (2018.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법령해석과-2018]
회신일
2018.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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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 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청법인이 판매하려는 책은 성경에 대한 설명·해석과 성경구절을 따라 적는 필사부분으로 구성되며,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ISBN을 부여받았다. ‍​​‌‌​​​‌‌​​‌​‍​‌‌‌‌​‌‌​‌‌​​필사 부분이 포함돼 있어도 ISBN을 받은 도서에 해당하므로 책 부가가치세 안 내는 경우로 인정되며, 같은 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면세하는 도서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를 부여받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도서번호 ISBN을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적을 출판하고 있으며

-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해석, 그리고 성경구절을 따라 적을 수 있는 필사부분으로 구성된 성경필사노트책을 제작하여 판매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성경필사노트책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도서번호 ISBN * 을 부여받았음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기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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