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소비세과-326 (2013.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326
- 회신일
- 2013. 11. 19.
- 소관
- 국세청
회사명·금액·약관·사용처 등 기본사항을 인쇄한 뒤 발행일자를 날인해 판매하는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판매시점이 아니라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인쇄)되는 때에 성립한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기본통칙 1-1…1은 '문서 작성'을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도 성립시기를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권 인쇄 시점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므로, 작성이 완료된 후 폐기하더라도 환급대상이 아니고 작성완료 전 파손·서손된 경우에만 납부세액을 환급·공제받는다(서면3팀-2567). 인지세현금납부 후납 승인을 받은 경우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 납부한다.
【요지】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인쇄시점으로 할 것인지, 판매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 대형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상품권을 인지세현금납부 후납 신청 후 발행하여 판매
- 상품권 인쇄시 발행일자를 제외한 회사명, 약관, 금액, 사용처, 인지세현금납부표시 (후납승인번호) 등 기본사항을 인쇄
-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한 후 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 서면3팀-2567, 2006.10.26
인지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이후 동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상품권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 소비세과-18, 2012.01.19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인지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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