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인지세 과세시기 여부
서삼46016-10305 (2002.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305
- 회신일
- 2002. 2. 25.
- 소관
- 국세청
상품권 등 증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증권을 발행(작성)할 때 성립하므로, 발행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1조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의무를 지우기 때문으로, 인쇄만 하고 아직 교부하지 않은 미교부·예비 증권도 발행일자와 발행자 날인으로 작성이 완료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현금으로 납부한 상품권 발행 세금 중 초과납부액, 비과세문서 오납액,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수입인지를 과다 첩부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요지】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시기 및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시 환급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 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8조
【납 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인지세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 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
【현금납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당해 문서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세인의 압날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
【환급의 범위】
① 규정 제11조,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현금납부이행시 초과 납부한 세액,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세액,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전(납세의무성립전)에 파손ㆍ서손된 경우와 서손 예정인 경우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문서에 현금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② 문서에 인지를 첩부함에 있어 과다 또는 착오첩부로 인하여 발생한 인지세의 과ㆍ오납금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5… 51에 의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5… 51
【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으나, 수입인지를 과다 첨부하여 납부 함으로써 발생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환급할 수 없다.
※ 인지세법 개정(2001.12.29, 법률 제6537호)으로 인하여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을 현재 개정중에 있으므로 인하여 위 규정 제31조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2-745, 1992.06.04
【질 의】
당사가 유가증권을 발행(작성)하고 이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 후 보관하고 있는 미교부 발행증권 및 예비증권의 인지세 납부의무는 동 증권을 인쇄하고 발행년월일(증권의 법적 효력발생인)과 발행자가 날인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동 증권의 권리자가 청구하여 교부한 날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회 신】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증권의 발행(작성)시 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소비46440-1391, 1993.07.31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인지세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 등에 인쇄 또는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전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지세사무처리규정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변경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예 : 환급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방법 등이 삭제될수 있음)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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