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이 인지세법 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6-10583 (2003.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583
- 회신일
- 2003. 4. 9.
- 소관
- 국세청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에 따른 주택 소유권이전 증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는 과세문서, 즉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이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예규는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서가 인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점에 착안해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인지세 면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한 사안이다. 오피스텔은 건축허가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 작성 시점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 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ㆍ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 제6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인 바,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지세법 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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