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일자가 날인되는 시점을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비세과-18 (2012.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8
- 회신일
- 2012. 1. 19.
- 소관
- 국세청
기본사항이 인쇄된 상품권 용지에 발행일자를 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이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인지세를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은 문서 작성을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회사명·약관·금액·사용처 등 기본사항만 인쇄된 단계가 아니라, 고객 주문에 따라 발행일자를 날인하고 전산 등록·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점에 무기명증표로서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품권 인지세를 언제 내는지는 날인 건수를 집계해 후납승인에 따라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요지】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임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상품권의 발행일자가 인쇄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인은 대형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권 발행에 대한 인지세 후납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함
1)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인지세 후납승인과 후납번호 수령
2) 조폐공사에 위탁하여 상품권 용지에 발행일자를 제외한 회사명, 약관 , 금액, 사용처 등 상품권의 기본사항을 인쇄
3) 고객이 상품권을 주문하는 경우 기본사항이 인쇄된 상품권에 발행일자를 날인(인쇄)하고, 날인한 상품권의 번호를 상품권을 관리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판매(고객에게 인도)
- 발행일자 날인과 전산시스템등록, 판매는 동시에 이루어짐
4) 상품권의 발행일자 날인 건수 집계 후 익월 10일 인지세 납부
2. 관련규정
○ 인지세법 제3조
【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 문서
세 액 (기재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 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 을 말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 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신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010. 2. 18. 신설)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010. 4. 13. 신설)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2010. 4. 13. 신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인지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