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여부

재산46014-202 (2000.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02
회신일
2000.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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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므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이 배제되나,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 파견한 임직원은 그 예외로서 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해외 파견 직원의 1주택 양도세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로 보아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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