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일46014-10425 (2003.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25
- 회신일
- 2003. 4. 4.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년간 보유·거주하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993년 부모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2002년 12월 31일 양도하더라도, 부모 집 상속 후 기존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에 근거한 것으로,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을 20년 보유하며 거주하던 중 1993년 부모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2002.12.31.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2002.10.01 개정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2002.10.01 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1999.10.1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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