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267 (2010.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67
회신일
2010.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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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당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질의법인은 한·몽골 국제공동연구과제로 태양광·풍력발전시스템을 몽골 현지에 설치·실증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수행하였다. ‍​​‌​​​‌​​​​​​이처럼 연구가 국외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해외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외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산업기술진흥협회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하는지, 시설설치·기초공사 외주비용도 공제대상인지가 질의의 핵심이었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공제 대상 연구소·전담부서가 위 규칙상 인정·신고를 전제로 함을 밝힌 당시 기준의 해석이다.

【요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음

- 상기사업은 한국과 몽골의 국제공동연구과제로서 과제명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막화 방지 시스템 실증’이며 정부지원금 및 참여기업 분담금으로 수행하게 됨

- 질의법인과 참여기업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스템을 기술개발로 제작하여 몽골에 설치 운영하면서 현장실증 DATA와 기술력을 확보하는 사업임

- 질의법인이 주관사로서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을 총괄관리하며 시스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음

- 본 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하여 질의법인과 참여법인 시스템구성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제작업체가 구성되어 몽골특성의 기후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함

- 질의법인은 참여기업 뿐만 아니라 본 과제 수행에 기술력을 보유한 제작업체와 기술협의 및 성능시험을 하여야 함

- 기술개발사업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등 모든 개발사업을 사업기간 내 완료하고 5년간 사용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사업기간 2년으로 몽골현지에 설치된 무인화 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현장의 PC에서 모니터링 되어 인터넷으로 대구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 및 관리됨

□ 질의요지

1) 기술개발사업이 국외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꼭 국외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 기술개발 수행과제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기초공사 등 외주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關聯法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8.12.26>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 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10. 2. 18.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2009.6. 19. 개정)

가. 자체연구개발 (2009. 6. 19. 개정)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2009. 6. 19. 개정)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2009. 6. 19. 개정)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010. 2. 18. 개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략)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005. 2. 19. 신설)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2009. 6.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9. 8. 28. 개정)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이하생략)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기술의 인증신청】

(2006. 7. 5. 제목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장(이하 “협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2006. 7. 5. 제목개정)

② 영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2006. 7. 5. 개정)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001. 7. 20. 개정)

2.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 현황 1부 (2001. 7. 20. 개정)

3. 연구시설명세서 1부 (2001. 7. 20. 개정) (중략)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 한한다) (2006. 7. 5. 호번개정)

③ 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7. 20. 개정) (이하생략)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① 영 제15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 2 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6. 7. 5. 개정)

1. 연구사업개요서 (2006. 7. 5. 개정)(중략)

5.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6. 7. 5. 개정)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 3 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2006. 7. 5.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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