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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식복권 당첨금의 평가방법

재산세과-767 (2010.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67
회신일
2010.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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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식으로 매월 일정액(월 500만원, 20년 지급)을 받던 복권 당첨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승계하는 잔여 복권 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법 제65조제1항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르면, 유기정기금은 잔존기간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당시 규정상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상속인이 매월 받는 복권 당첨금을 일시금이 아닌 월 정기금으로 받기를 선택한 경우의 평가 기준이다.

【요지】

복권당첨금을 당첨금지급기간(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지급(월5백만원, 20년 지급)하 는 새로운 복권상품을 출시할 예정

- 연금식당첨금 수령자의 사망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관 련

O 질의내용

- 상속인은 잔여 당첨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 는지

- 상속인이 잔여 당첨금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으로 받기를 선택할 경우 또는 일 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상속재산의 평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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