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재산세과-313 (2011.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13
- 회신일
- 2011. 6. 29.
- 소관
- 국세청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첫 회 수령일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는 종신정기금을 그 목적이 된 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은 각 연도 정기금액을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와 고시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로 환산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매월 받는 연금이라도 1년 미만분은 할인 없이 단순 합산하고, 1년 이후분만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요지】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이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연수(소수점 이하 버림)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매월 일정액을 정기금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정기금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중간 생략)
②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1>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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