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0 (2007.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0
- 회신일
- 2007. 11. 5.
- 소관
- 국세청
타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금 상당액은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되, 그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75세 이후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자녀를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로 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해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낸 사례처럼, 부모가 대신 낸 연금보험은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달라 증여로 본다. 증여재산 상당액은 실제 불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요지】
생명보험(종신연금)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며, 보험금 상당액은 종신연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75세 이후 만료시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현재 저축성 연금보험상품 중 일시납(한번에 모든 보험료를 납부)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의 다음달부터 원리금의 일부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이 있고,
- 상기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확정보증기간(10년)은 있으나 별도의 만기일이 없이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자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보험상품임
O 질문내용
- 자녀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로 한 보험게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하여 일시불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상당액은 일시납으로 불입한 보험료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른 평가액인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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