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 증여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재산세과-165 (2011.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5
- 회신일
- 2011. 3. 30.
- 소관
- 국세청
부모가 일정기간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최초 지급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상가의 10년치 임대료 수취권한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처럼 잔존기간이 정해진 유기정기금은 잔존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되,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무기정기금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종신정기금은 통계청장 고시 기대여명 연수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요지】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자는 상가를 하나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는 1인임
- 위 상가를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다른 곳에 기증하고 싶으나 하나뿐인 자식이 자신의 생활문제도 터를 잡기 전이라 일정기간만 일정기간 동안의 매월 임대료 수취권한을 증여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일정기간 즉 10년동안의 임대료 수취권한을 증여한다면 이에대한 증여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 통계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