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서일46014-10682 (2003.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82
- 회신일
- 2003. 5. 28.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연금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고,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의 보험금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삼 01254-895). 보험료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를 때 적용되는 제34조는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불입보험료 중 일부만 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했다면 그 점유비율 상당액만 증여로 본다. 연금지급 개시 후 사망해 잔여 지급보증기간의 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 그 권리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에 따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며, 잔존기간 5년 이하이면 총금액의 100분의 70을 곱하되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재삼 46014-2383).
【요지】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수취인의 외조모가 보험금 수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계약조건 예시>
계약자(보험료 불입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수익자(보험금 수령권자)
남편 부인 피보험자의 상속인
< 연금지급개시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종신보험 약관에 의하여 보험금(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중 큰 금액)을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함.
<연금지급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계약상 20년이 지급보증기간인 종신연금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연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15년 경과후 피보험자가 사망시 잔여기간 5년에 대한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와 잔여기간 5년동안 매년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2가지 계약유형이 있음.
□ 질의내용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증여 및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① 연금지급 개시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② 연금지급 개시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잔존기간이 5년 이하 100분의 70
잔존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 100분의 60
잔존기간이 10년 초과 15년 이하 100분의 50
잔존기간이 15년 초과 25년 이하 100분의 40
잔존기간이 25년 초과 35년 이하 100분의 30
잔존기간이 35년 초과 100분의 20
2. 무기정기금 :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음 연수에 해당하는 정기금의 총액
20세 미만인 자 10년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8년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6년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4년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2년
60세 이상인 자 1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01254-895, 1990.05.22
타인이 피상속인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3조(주1) 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1)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로 전문개정됨
○ 재삼 46014-2383, 1994.09.05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10년동안 매년 일정액으로 수령토록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주1)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주1)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제1호 로 전문개정됨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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