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050 (2002.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50
회신일
2002.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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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뒤 그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근거하며,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더라도 위 구분기재·지급확인 요건을 갖추면 손님이 준 팁 성격의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함)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234, 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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