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9 (2006.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9
회신일
2006.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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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며, 주주인 임원 중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이때 연구소 직원 인건비를 세액공제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확인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직원이어야 하며, 이러한 직원도 공제 대상 연구요원에 포함된다.

【요지】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 으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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