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제공하는 "토끼"에 대한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35 (201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35
- 회신일
- 2011. 7. 26.
- 소관
- 국세청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토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의사 진료용역은 가축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보므로,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을 진료한 대가는 면세에서 제외되어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애완동물인지 가축인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가축 정의에 따라 판단하며, 토끼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이므로 그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이다.
【요지】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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