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토끼 진료 용역의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1-275 (2011.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275
회신일
2011.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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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토끼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상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만 면세로 한정하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가축의 범위에 토끼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면세 대상 가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전제로 하므로, 애완동물로 기르는 토끼의 진료용역은 반려동물 병원비 세금과 마찬가지로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요지】

애완동물(‘토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신청내용

○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토끼에 대한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으로 한정 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을 말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2. 토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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