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79 (2011.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79
회신일
2011.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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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고양이 등) 보호·관리 및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용역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호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 진료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도, 수의사가 지자체 위탁으로 제공하는 이 보호·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탁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시행령 제29조에 열거된 면세대상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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