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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동물의 예방접종에 앞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별도로 받는 진찰비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85 (201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5
회신일
201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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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면세)에 앞서 제공한 진찰용역의 대가를 예방접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경우, 그 진찰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질의 사업자는 예방접종 전 체온·맥박·피부상태 등을 측정하는 진찰을 면세되는 예방접종에 부수되는 진료용역으로 보아 함께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찰비를 예방접종비와 항목을 나누어 별도로 청구한 이상 그 진찰용역은 독립된 과세 대상이며, 예방접종의 면세 효과가 동물병원 진찰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요지】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을 하기에 앞서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진찰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면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 이 경우 예방접종에 앞서 반려동물의 체온, 맥박, 피부상태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등의 진찰을 먼저 하게 됨

나. 당사는 해당 진료용역의 대가를 진찰비와 예방접종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수의사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진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찰용역을 예방접종에 부수되는 진료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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