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0 (2007.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0
- 회신일
- 2007. 12. 1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시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제된다. 이 사안은 을이 중국 하청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해 완성품을 FOB조건으로 갑에게 직접 인도·수입통관한 거래로, 중국 위탁가공 부가세 처리와 영세율·과세거래 구분이 쟁점이었다.
【요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의류완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중국소재 하청공장 중국법인 A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조 및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였음.
- 위탁가공 완성된 제품을 갑에게 직접 중국에서 선적하여 FOB조건으로 인도하고 수입하여 통관하였으며 대금은 납품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임가공료를 중국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위의 거래는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대외무역법상 특수무역(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등)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갑과 을의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또는 과세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 만약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이라면 갑의 입장에서는 수입시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을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또다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세무상 문제 발생 여부
○ 현재 영세율로 신고한 경우 과세거래로 판정되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때 발생하는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05, 2005.10.31]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884, 2005.10.27]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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