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38 (201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38
- 회신일
- 2011. 7.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 을이 중국 소재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이 지정한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한 경우, 을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거래 장소가 국외가 되어 과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상 국내사업자 A는 완제품 수입 시 임가공비 60과 원부자재비 40을 수입면장에 함께 기재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원부자재비 40은 국내사업자 B에게 지급하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바로 넘긴 물건에 대해서는 B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요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 A는 다른 국내사업자 B로부터 원부자재를 구매하기로 하고 B는 해외에 있는 업체 D업체에게 당해 원부자재를 주문하였으며, D업체는 B의 지시에 따라 A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소재 C업체에 당해 원부자재 인도함
- 한편 국내사업자 A는 해외소재 C업체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통관함에 있어 수입면장에 임가공비(60)와 원부 자재비(40)를 함께 기재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이와 관련하여 임가공비(60)는 해외소재 C업체에 지급하고 원부자재비(40)는 국내사업자 B에게 지급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국내사업자 A는 다른 국내사업자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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