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77[법령해석과-935] (2018.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77[법령해석과-935]
- 회신일
- 2018. 4.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FOB(FCA) 조건으로 다른 국내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다. 재화의 공급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부가가치세법 제19조)인데 이동 개시지가 국외이므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영세율(수출)도 세금계산서도 적용·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를 공급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함
【전문】
○ 신청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기존에 일본의 F사로부터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신청법인이 수입통관을 진행한 후 국내에서 거래처에 공급하여 오다
- 2018년부터 일본 F사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제품을 거래처에 FOB 또는 FCA 조건으로 판매하며,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국내 거래처에서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FOB(FCA) 조건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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