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영의 세율 적용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449 (2008.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449
회신일
2008.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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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중국 B→갑 지정 A)에서 직접 인도되는 다자간 거래에서 을의 공급이 과세거래인지, 을이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각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이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재소비-1404 참조). ‍​​‌‌​‌​‌​‌​‌​‍​‌‌‌​​​‌​‌​​‌그러나 이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제5항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갑)는 국내에서 캐나다 소재 외국사업자(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수출용재화를 공급받기로 함

- “을”은 당해 재화를 국외(중국)의 공급업체(B)로부터 구입(완제품)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B" 로 하여금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직접 인도토록 함

- “갑”은 국내에서 “A"로부터 T/T방식으로 외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갑“은 “A"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중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을“에게 원화 로 지급함

-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임가공료로 국외 “B”에게 외화 송금함

(질의사항1) “을”의 행위가 과세거래 해당하는지와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및 과세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각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적용여부

(질의사항2) “갑”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 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 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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