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에 공하는 당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312 (2002.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12
- 회신일
- 2002. 2. 26.
- 소관
- 국세청
관세율표 번호 0712로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원상·절단·박편·파쇄·분상의 것에 한함)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의 공급은 면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세척·박피·절단·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1을 관세법 별표 세율표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당근을 세척·박피·절단·건조해 공급하는 말린 당근 세금 문제에서 면세 여부는, 5% 포도당액 침지 등 공정을 거친 제품이 관세율표상 '더 이상 조제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인 당근을 아래 작업공정과 같이 가공한 후 생산된 제품을 식료품 제조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작업공정>>
당근의 원료선별 → 1차세척 → 껍질제거 및 다듬기 → 2차세척 →원물 수선별(흠집이 있는 당근을 사람이 수선별 제거) →온수세척(약 90℃의 온수에 7분 정도 헹군 후 냉수로 세척) → 절단 → 침지(5% 포도당액에 40분간 침지) → 열풍기로 건조(60~75℃의 열풍으로 5~7시간 건조) → 입도분리(건조당근의 규격별로 분리) → 포장(비닐로 1차 포장 후 종이박스로 포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으로 한다.
5. 채소류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 으로 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6. 채소류(관세율표 번호 0706) : ⑤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우 뿌리ㆍ선모ㆍ세러리아크ㆍ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6. 채소류(관세율표 번호 0712) :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10, 1994.03.30.
관세율표 제1104호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61, 1994.02.07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Zeolite : 비석)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것임.
○ 부가46015-82, 2000.01.07.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17, 1996.08.09.
양파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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