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채권의 수납방법

징세46101-168 (2000.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68
회신일
2000.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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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확정 전에 확정전보전압류한 채권은 납세자가 국세 확정으로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수납할 수 있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확정전보전압류는 세액 확정 전 단계에서 미리 재산을 잡아두는 보전 처분이어서, 압류 사실만으로 곧바로 압류채권을 추심·수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확정 전 압류'로 확보한 채권이라도 국세가 확정·고지된 후 지정기한 내에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납이 가능하다.

【요지】

국세확정전에 채권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한 경우 국세확정으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수납이 가능함

【전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국세확정전에 채권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한 채권의 수납은 납세자가 국세확정으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수납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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