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불복청구 기산일
서삼46019-10545 (2002.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545
- 회신일
- 2002. 3. 30.
- 소관
- 국세청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에 대한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이며,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부과처분(납세고지서)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사안은 과세관청이 2002년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국세징수법 제14조의 납기전 징수사유를 들어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압류통지서를 송달했으나 납세고지서는 아직 보내지 않은 경우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곧바로 이의신청·심사청구로 다투게 되었다. 확정전 보전압류는 그 자체가 불복 대상 처분이므로 압류통지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되고, 이후 별도로 이루어질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아직 안 왔는데 압류만 된 경우에도 압류통지일을 기준으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요지】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전문】
[ 질 의 ]
(상황)
1. 과세관청이 2002년 1월 중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2월 중에 동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세목 및 세액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내용으로 하여 확정전보전압류후 관련 압류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확정처분통지(납세고지서)를 받은 바 없음
2.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2002년 1월중의 세무조사결과통지(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로 결정할 내용)에 대하여 동년 2월 7일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대상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상태로서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2항 제1호 및 과세전적부심사처리규정 제8조 제1호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동 과세관청으로부터 통지받았고, 질의일 현재까지 관련 납세고지서는 송달되지 않고 있음
(질의)
o 따라서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의 절차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바
o 이러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련된 증여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o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이 확정과 보전압류처분일 또는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정전 보전압류처분여부와는 관계없이 향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