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서삼46019-11169 (2002.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169
회신일
2002. 7.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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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원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하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47조는 부동산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를 등기 완료 시점으로 정하고 있어 통지서 송달 여부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안은 1999년 3월 세무서가 토지를 압류한 뒤 5월에 그 사실을 모른 채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압류된 땅을 모르고 매입했더라도 이미 등기된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로서 압류기일부터 3개월 내 고지서가 발부되어 처분에 하자가 없다.

【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999. 3. 00 세무서에서 토지를 압류 후

1999. 5. 00 질의자는 압류사실을 모른 채 상기 토지를 취득

상기 재산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확인한 바 원소유자는 압류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였으며, 압류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는 하자가 없다고 함

2002. 1. 30 과세관청에서 질의자에게 공매사실을 통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함

2002. 2. 6 재차 공매사실을 통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그냥 놔두고 가겠다고 하여 알아서 하라고 함

(질의요지)

상기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시에 원소유자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그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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