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서삼46019-11169 (2002.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169
- 회신일
- 2002. 7. 1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원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하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47조는 부동산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를 등기 완료 시점으로 정하고 있어 통지서 송달 여부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안은 1999년 3월 세무서가 토지를 압류한 뒤 5월에 그 사실을 모른 채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압류된 땅을 모르고 매입했더라도 이미 등기된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로서 압류기일부터 3개월 내 고지서가 발부되어 처분에 하자가 없다.
【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999. 3. 00 세무서에서 토지를 압류 후
1999. 5. 00 질의자는 압류사실을 모른 채 상기 토지를 취득
상기 재산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확인한 바 원소유자는 압류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였으며, 압류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는 하자가 없다고 함
2002. 1. 30 과세관청에서 질의자에게 공매사실을 통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함
2002. 2. 6 재차 공매사실을 통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그냥 놔두고 가겠다고 하여 알아서 하라고 함
(질의요지)
상기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시에 원소유자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그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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