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징세46101-263 (2000.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63
- 회신일
- 2000. 2. 18.
- 소관
- 국세청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그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국세에 의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사안에서는 나라렌탈에서 중앙종금으로의 채권양도통지서가 2000.1.25. 내용증명으로 먼저 접수되고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서는 하루 뒤인 2000.1.26. 접수되었으므로, 압류통지서 도착 전에 이미 넘어간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이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42조의 채권 압류 효력 발생시기 법리에 따른 것으로,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는 이상 국세우선권도 미치지 않는다.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3채무자인 민원인에게
ㆍ나라렌탈로부터 중앙종금으로의 채권양도통지서는 2000.01.25. 내용증명으로 접수되고
ㆍ○○세무서로부터의 채권압류통지서는 2000.01.26. 접수되었음.
○ 질의내용
① 위와 같은 경우 국세와 양도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② ①의 경우 국세가 우선할 경우 확정전보전압류로 렌탈료를 적시에 납부하지 못함에 따른 연체료는 누가 부담하는지의 여부
③ 장래발생 예정인 국세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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