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주택건설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004 (2000.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04
- 회신일
- 2000. 5. 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엘리베이터를 제작해 납품·설치하는 행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설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라 하더라도 제작해 납품하는 재화 공급 부분은 면제 대상 건설용역과 구분되어 과세된다는 취지이며, 당시 유사사례(부가46015-752, 2000.4.3)도 같은 결론이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국민주택건설 임대아파트 사업자임.
- 당해 사업에는 상가 부분이 없으면 주택부분만 건설함.
(질의사항)
- 당해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할 경우 엘리베이터 제작에서 설치까지의 용역을 공급 받을시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52, 2000.4.3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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