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서일46014-10556 (2001.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56
- 회신일
- 2001. 12. 1.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재상속분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뒤 10년 이내에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될 때,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같은 법 기본통칙 30-22…1에 따라 이 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재산별로 각각 구분해 계산하고,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분모인 전의 상속재산가액도 분자인 전의 상속세과세가액과 마찬가지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야 산식의 정합이 유지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재상속 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상속세산출세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재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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