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관리인의 소득세 신고의무

재소득46073-171 (2002.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71
회신일
2002.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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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회신(답변) 본문 없이 질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어, 신고의무자와 가산세 적용에 관한 판단 결론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 상황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상속신분존재확인소송 진행 중) 상속재산관리인만 선임된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당시 종합과세 기준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데, 상속받은 재산에서 나온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누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소득세법 제70조와 관련해 묻고 있다.

【요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인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전문】

[ 질 의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상속신분존재확인소송 진행 중) 상속재산관리인만 선임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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